| 구분 | 내용 | 보상내용 |
|---|---|---|
|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, 훼손 |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, 훼손 등 피해 |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금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|
| 사업자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% 배상 |
|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% 배상 | |
|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배상 | |
| 약정된 운송일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|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% 배상 | |
|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| 약정운임의 10% 배상 |
|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| 약정운임의 20% 배상 | |
|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| 사업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|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
|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|
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, 수고비 요구 등 |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|
| 적용범위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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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임 등 수취원칙 | -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 계약금은 운임등 합계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-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금액과 소요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-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