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배출방법 |
|---|---|
| 1 |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내 놓아야 합니다. |
| 2 |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수거가 됩니다. |
| 3 |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,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. |
| 4 |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,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놓지 맙시다. |
| 5 | 눈ㆍ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 놓읍시다. |
| 6 |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내 놓읍시다. |
| 7 |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내 놓읍시다. |
| 8 |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내 놓읍시다. |
| 구분 | 배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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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상 | 냉장고, TV, 세탁기, 에어컨, 가스오븐렌지, 탈수기, 공기청정기, 장롱, 서랍장,신발장, 문갑, 화장대, 장식장, 응접세트, 침대, 캐비넷, 책상, 피아노, 올겐 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|
| 신고의무 | 배출자 신고원칙 |
| 신고할 곳 | 동사무소, 청소대행업체구청 청소과 |
| 신고방법 | 전화신고 |
| 수거체계 |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 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어 놓으면 수거처리 합니다. |
| 무단폐기 |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|
| 종류 | 품목 | 배출방법 |
|---|---|---|
| 종이류 | 신문지 | - 물기에 젖지 않게 함 -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- 비닐코팅 광고지, 비닐류, 기타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|
| 책자, 노트, 종이, 쇼핑백, 달력, 포장지 | - 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- 비닐포장지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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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자류(과자, 포장상자, 기타) | - 비닐코팅부분제거 -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, 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용이하도록 묶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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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캔류 | 철캔, 알루미늄캔(음료수캔, 식용류), 기타캔(부탄가스, 살충제 용기) |
- 내용물은 비운후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 -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 -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|
| 고철류 | 고철(공구류, 철사, 못, 철판 등 쇠붙이), 비철금속(양은스텐류, 전선, 알미늄샷시 등) |
- 붙어있는 플라스틱, 고무류 등은 제거 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제출 |
| 플라스틱류 PETE(1), HDPE(2), LDPE(4), PP(5), PS(6) |
음료수병, 생수병, 간장병, 식용유병, 물통, 샴푸, 세제용기, 백색막걸리통, 우유병, 막걸리병, 상자류, 기타 |
-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하고,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부분에 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 |
| 스티로폼 | -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- 과일,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「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」 (환경부고시 제95-90호, '95. 8. 5)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,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- 1회용 컵라면용기ㆍ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 (PE, PP등)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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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물류 | 의류, 이불류(99.3월 부터 수거시행) | -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, 흙,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배출 -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 |